경기도 공동주택 현황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된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3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현황입니다.

메타 정보

분류 체계도시주택>도시데이터 개방일2020-02-25
태그경기도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최종 수정일자2024-02-15
제공 기관경기도데이터 기준일자2024-02-13
제공 부서공동주택과갱신 주기연간
이용 허락 조건상업적이용불가 및 콘텐츠변경불가원본 시스템파일시스템
내용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된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30세대 이상 주상복합에 대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항목 설명
· 사용검사일자 : 준공검사일자

· 층수 : 해당 공동주택의 최고층수

· 의무관리대상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④「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⑤ ①~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