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고시(24. 5. 9.)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등록부서 : 주거정비과부서전화번호 : 02-2133-7208
등록자 : 한희진등록일 : 2024-05-09

24. 5. 9.일자로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입니다.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