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100307 손해배상 등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23. 12. 12.
판결선고 2024.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문 중>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

현금청산 대상자들인 피고들이 조합인 원고의 인도 청구 소송에 응소하거나 관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한 것은, 그것이 명백히 부당함을 알면서도 고의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어 원고가 대출받은 사업비에 대한 이자가 증가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만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원고의 대출 이자가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들의 행위가 유일한 사업 지연의 요인이었다고 인정되거나 경합하는 요인 중 하나라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증가분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하게 되기는 하나,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사용·수익권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한 사용·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지연된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사용이익인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