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동양법무사법인 대표 유재관법무사


서울고등법원 2017.7.6 선고 2017누35181 분양권존재확인 (원고승)

서울행정법원 2017.1.6 선고 2016구합 75161 (원고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지위를 추가로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정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위법하다.


<유사사건>

대법원 2019.2.18 선고 2018두61574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9.20 선고 2018누44199판결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18.4.13 선고 2017구합 86309 (원고승)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1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한 수분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정비조례에 위배된다. 따라서 원고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주택 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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