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 결

(수원115-12구역)

사    건        2022가합2349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중공업
피    고        1. 수원115의1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5. 조합장 및 임원
                    6,7.   조합임원

변론종결       2024. 3. 20.
판결선고       2024. 4. 24.

주문

1. 피고 수원115의1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최0, 김0, 이0, 서0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79,08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8.부터, 79,080,000 원에 대하여는 2023. 7. 19.부터 각 2024.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4,875,167,88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차수 제1항 기재 대여금 중 100,100,000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22. 12. 27.까지는 연 6%,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지급일부터 2023. 7. 18.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장0, 서0에 대한 청구와 피고 수원115의1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최0, 김0, 이0, 서0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수원115의1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최0, 김0, 이0, 서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장0, 서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경과>

1) 피고 조합은 2022. 7.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정기총회에서 ① 원고 등과 마감재 품질 수준 및 공사비 조정에 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② 태영건설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③ 원고 사명 변경으로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있는 점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임의해지 또는 약정해지 안건이 가결되었다.

2) 피고 조합은 2022. 7. 25. 원고 등에게 ‘2022. 7. 23.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약정 해지·해제 및 민법 제673조에 따라 임의 해지·해제한다’라는 해지·해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는 원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판단>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6조 제1항에 따른 약정해제·해지 여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6조 제1항 제4호는 ‘기타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 조합은 6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동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피고 조합이 든 위 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이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해제·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6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피고 조합은 비로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6조 제1항). 
그런데 피고 조합은 2022. 5. 31. 원고에게 최종 마감재 목록을 확정하여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때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은 2022. 6. 14.경 이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해제에 관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고, 같은 달 24.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 7. 23.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60일의 계약이행기간을 정한 서면 통보’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태영건설이 2022. 4. 19.경 피고 조합에 영업정지기간 2022. 4. 25.부터 2022. 7. 9.까지로 하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 14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태영건설의 영업정지처분 전인 2018. 6. 15. 체결된 이상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함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 사유만으로 원고 등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위 2022. 7. 25.경 피고 조합에 의하여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제되었는 바,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이고, 위 피고 최0, 김0, 이0, 서0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로 서명, 날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 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장0, 서0의 경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위 ‘연대보증인’란에 그 주소와 직책,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피고들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도 없으며, 달리 위 피고들이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제8조 제1항만으로 바로 위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의사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