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설계용역계약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용역의 공급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9/04/23

첨부파일 [1] 2008구합31444.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4. 7. 선고 2008구합31444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한 계약의 효력 및 그 권한범위를 넘는 계약에 대하여 조합이 총회의 결의로 이를 추인한 경우 당해 계약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정비구역지정용역계약상의 공급시기의 판단 기준

[3] 설계용역계약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용역의 공급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기는 하나(제24조 제3항 제7호)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4조 제1항 제2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용역계약이 그 자체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설계자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제24조 제3항 제6호)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권한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무효인 업무라도 조합이 총회의 결의로 이를 추인하였다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당초부터 추진위원회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에 따른 권리와 의무와 마찬가지로 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원고를 업무위탁자로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와 원고를 건축주로 한 설계용역계약서가 각 작성되어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의 경우 위탁하는 업무용역의 내용이 '사업타당성검토 및 자문업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업무', '조합설립창립총회 업무', '조합설립인가 신청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고, 용역비 지급기준도 계약체결시 30%, 조합설립인가 후 10일 이내에 3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설계용역계약서의 경우에도 용역비의 분할지급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시 10%, 추진위설립시 10%, 구역지정완료시 10%,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등, 원고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거나 기간이 경과된 사항을 장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 이전 원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서 사실상 확정되었던 계약내용을 사후에 원고 조합이 이를 추인하는 의미로 그 계약서만을 원고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각 계약은 원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후에 원고 조합이 그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계약의 경우 조합총회의 결의로 이를 추인한 이상, 설계용역계약 및 전문관리용역계약은 원고 조합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비구역지정용역은 계약에 따른 구역지정이 완료됨으로써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이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29. 대상 토지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므로, 정비구역지정용역계약에 따른 역무는 2005. 12. 29.로서 그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용역비의 지급시기를 조합과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7. 2. 16.에야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합의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나, 이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용역이 공급이 이루진 이상 그 이후 공급시기를 다시 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용역비의 지불에 관하여 용역계약시 10% 375,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각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지급시기와 지불비율 및 금액을 정하고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 또한 용역비의 지불에 관하여 계약체결시 1차로 용역금액의 30%를, 조합설립인가후 10일 이내에 2차로 용역금액의 30%를 각 지급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각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지급시기와 지불비율을 정하고 있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마지막 6차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계약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시인 2006. 9. 1. 이전으로서 2006년도 2기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각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