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573990 판결 [신탁보수등청구]

==> 신탁사가 용역업체의 대지급금 2개월치를 미지급한 것이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이나 '신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정되어 해지사유가 된 사건.


<판결문 중>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계약은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제19조 제4항 제2호(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제3호(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해지사유와의 균형상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제4항 제1호 또한 단순히 대지급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신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제4항 제2호, 제3호에서 해지사유로 정하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신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일반적·추상적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하여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신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는 반면에 제1호는 비교적 해지사유가 명확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자금 일체를 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대지급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자력 부족으로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개연성은 이미 현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따라서 그 대지급금 미지급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는 ‘원고’가 증명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제4항 제1호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만 한다면, 굳이 같은 항 제2호, 제3호와 구별하여 제1호를 독자적인 해지사유로 정할 이유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신탁계약서 양식은 원고가 작성한 약관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명시하지 않은 해지요건을 덧붙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제4항 제1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