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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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세대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
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
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
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 같은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인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호와 제4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2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 제4호 :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10년) 및 거주기간(5년) 이상인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함)
  - 상기 규정 본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
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상속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예외하고 있으며, 
  - 단서의 각 호 어느 하나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외의 
상속에 따른 추가주택의 1세대 1주택 합산 여부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이는 해당구역 내 건축물·토지 소유현황, 상속·매매 시점 등 관련 자료, 관련규정 취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02-2133-7193)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5/09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00
(
2024. 5. 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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