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26. 선고 2023구합863 판결 [수분양권확인]

==> 조합원이 사망 후 상속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분양신청 을 둘러싼 분쟁.


경과


2015.6.3     B 매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016.1.29   B 사망

2022.8.19   원고 A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21.11.2~2021.12.17 피고 조합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받음

                             원고 B가 단독으로 분양신청

                             피고 조합에서 상속인들의 공유에 해당하므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다시 분양신청하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분양신청하지 않음

                             피고 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인가받음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분양신청 당시 단독 조합원에 해당하여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판결내용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현재 망인B의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B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조합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B의 상속인들의 공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분양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크므로, 분양신청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분양신청기간 중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분양신청의 효력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