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서 관리지
역 내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 용적률을 초과
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때, 용적률의 최대한도(상한)는 무엇인지?
ㅇ 제49조제2항제1호 후단규정에 의해 관리지역 내(단, 소규모재개발사업 제외) 사업시
행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용적률(법적상한
용적률)를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때,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비기반시
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는 정비기반시설 설치의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 협의 후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2.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의 상한’은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인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 용적률인지?
ㅇ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의미합니다.
3. 조례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임대주택을 계획하여 계산식에 의해 법
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는지? 조례 제49조와 제50조를 모두 적용하여 용적률 완
화 받을 수 있는지?
ㅇ 조례 제50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기준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에서 최대 법적상한용적률(250%)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하며, 추가로 제49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관리지역 내(단, 소규모재개발사업 제외) 사업시행구역에
한하여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적용 가능(250%+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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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김민희 주무관(☎ 02-2133-8234)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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