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23노11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박상수(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노영언(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고정1555 판결

판결선고 2024. 1. 1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공개대상이 된다고 한정적으로 보고,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최한 회의의 의사록을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