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 건축물(근린생활시설)과 토지(15㎡) 소유자로서 국·공유지를 점유(100㎡)하고 있을 경우, 
분양신청종료일까지 국·공유지 매수시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택 소유자(제1호)
이거나 종전 토지면적 90㎡ 이상(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
가구의 추산액 이상(제3호) 등 제1호 ~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와 토지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55조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매각면적은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점유·사용인정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하고,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함
     2.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매각면적은 구역 내 사유지면적과 
국ㆍ공유지 면적을 포함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 사항이 조합원 자격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공유지를 매각하여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이여야 하며 해당 토지 등은 상기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각 
호에 정하는 분양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
오나, 이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현황, 국공유지의 소유형태 및 현황(변동이력 포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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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기준 관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02-2133-7193)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5/0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81
(
2024. 5. 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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