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민원 요지
- 신탁방식에서 시행규정 작성 및 변경은 신탁사만 할 수 있는지?
-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공고(배포)한 표준시행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신탁업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 위반인지?
※ 국토교통부 제2023-1500호(2023.11.29.) 신탁방식 '표준시행규정' 공고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거부했을 경우의 조치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서는 정비사업의 감독권자이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