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 신탁방식에서 시행규정 작성 및 변경은 신탁사만 할 수 있는지?
    -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공고(배포)한 표준시행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신탁업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 위반인지?
      ※ 국토교통부 제2023-1500호(2023.11.29.) 신탁방식 '표준시행규정' 공고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거부했을 경우의 조치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서는 정비사업의 감독권자이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민원)회신 (신탁방식에서 시행규정 변경 관련)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5/0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91
(
2024. 5. 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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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yhjh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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