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5-3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108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고정1012 판결

판결선고 2023. 7. 5.



사건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위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게 업무대행을 위탁한 사건.


판결문 중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지만, 구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이 정비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대행을 위탁받으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상 그 추진위원회는 등록 절차를 마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게만 업무대행을 위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