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바로가기)대표조합원 선임, 조합원 변경 신고 해태시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인정 여부 < 전문가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도시정비 (remagazine.co.kr)



대법원 2011.10.27.선고 2010다30300판결.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이후 사업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조합원 권리가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이전되면, 그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된다.


대구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나21686 판결

이러한 조합원 지위 양도에 별도의 조합원 변경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5. 선고 2017나2008218 판결

한편 이러한 ‘대표조합원 선임에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는 다수의 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유자 전원이 합치된 의결권을 모두 행사하지 않는 한 1인이 행사한 의결권은 출석자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019321, 2019338 판결

조합 정관에서 양수인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조합이 일일이 아파트 소유권의 변동 상황을 다 파악해 새로운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총회 소집 통지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