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건 2021구합55449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원고 신정뉴타운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담당변호사 이명인
피고 양천구청장
판결선고 2021.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
사건 2021누78086 
판결선고  2022.12.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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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

가. 아파트 명칭 변경의 요건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② 아파트 명칭의 변경에 따라 아파트의 식별에 혼동이 초래될 염려가 없어야 하며, ③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 ④ 당해 명칭에 관한 권리자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 여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변경하려고 하는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원래 명칭에서 “R”이라는 부분을 “S”로 변경하려고 한다. 그런데 G동, L동에 위치한 일부 아파트들의 명칭에 “H동”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H동”이 행정구역의 명칭을 넘어 보편화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해있는 행정구역인 “G동”과 “H동”은 행정구역상 명백히 구분되며, 이 사건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H동”에 속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변경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변경하려는 명칭이 건축물 및 대지가 위치한 실제현황과 합치되지도 않는다.

2)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갑 제7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G동, L동에 위치한 아파트들 중 일부 아파트들이 그 명칭에 “H동”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G동에 위치한 “T” 아파트가 2019. 12.경 아파트 명칭을 “I”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할 때 적용되는 원칙인데, 위 각 아파트들은 이 사건 아파트와 “H동”의 행정구역 경계와의 거리,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에 “H동”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지 여부,<각주1> 처음부터 아파트 명칭에 “H동”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변경한 것인지 여부, 아파트 입주 전에 명칭변경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방송국이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H동”이라는 지명을 아파트 명칭에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제적ㆍ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아파트 명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행정구역상 “H동”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G동”에 위치해 있고, 도로명 주소에도 “H동”이라는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B구에는 H동, G동, L동 등 3개의 행정동이 있는데, 실제 위치해 있는 행정동과 상관없는 행정동의 이름을 아파트 명칭에 사용하는 것을 쉽게 승인해줄 경우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H동”이 아파트 명칭에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써 실제 행정동과 아파트 명칭의 불일치에 따라 일반인들의 인식에 행정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위치 파악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그로 인해 B구 내 3개의 행정동 주민들 사이에 심리적ㆍ 감정적 괴리 내지 거부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