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445호, 2024. 4. 23.,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범위에서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할 때 제안서에 재정비촉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중 분양주택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30퍼센트포인트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주택의 유형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4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12.26)으로 재정비촉
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
급하던 것을 분양주택으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됨.
그러나, 현행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맞추어 분양주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용적률 완화 시 제공 주택 유형에 분양주택 추가
(안 제1조)
나. 용적률 완화에 따라 제공되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주택가격
규정(안 제2조, 제3조)
다. 제3조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