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445호, 2024. 4.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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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범위에서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할 때 제안서에 재정비촉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중 분양주택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30퍼센트포인트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주택의 유형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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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4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12.26)으로 재정비촉 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 급하던 것을 분양주택으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됨. 
 그러나, 현행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맞추어 분양주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용적률 완화 시 제공 주택 유형에 분양주택 추가 (안 제1조) 
나. 용적률 완화에 따라 제공되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주택가격 규정(안 제2조, 제3조) 다. 제3조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