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명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조회수282
공고일자2024.04.11담당부서도로계획과
마감일자2024.05.01공고번호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3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체계·용어·표현 등을 정비하여 보다 간결하고 명확히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구성체계 재정비
○ 장과 절의 명칭 변경 등 (안 제4장, 제8장)
○ 위계에 맞게 조문의 체계와 순서를 변경 (안 제4조, 제8조, 제9조)
○ 조문 번호 변경 (안 제5조, 제11조~제44조, 제48조, 제52조~제58조, 제64조~제68조)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별표로 이관 (안 제33조, 별표 2~15)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재배치 (안 제34조)
○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 (안 제44조~제47조)
○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 (안 제48조~제51조)
○ 조문의 순서에 따라 별표의 순서를 조정 (안 별표 16~19)

나.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청취 방법 변경 (안 제7조)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처리 중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안 제19조)
○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지구에 대한 근거 법령(「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용어(재정비촉진지구) 수정 (안 제2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사항 반영
(안 제34조, 제35조, 제40조, 안 별표 4~6, 별표 8~12)
○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 추가 및 구성 인원수 변경 (안 제56조)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명칭 변경 및 인원제한 폐지 등(안 제64조)
○ 노인복지주택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수정(안 별표 2)


다. 불명확한 문구 등 용어·표현 등 재정비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세분 명칭 변경 (안 제9조, 제40조)
○ 한자 표기 및 근거 법령 등 오기 정정 (안 제34조, 제40조)
○ 유사문구 등 표현 방식 통일 및 반복되는 불필요한 문구 삭제 (안 별표 2~15)
○ 시장 결정 권한의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을 자치구에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과 함께 결정할 경우 서울시 일괄결정의 근거 및 권한위임사무 명확화 (안 별표 19)

라. 종전 부칙 실효 등에 따른 개정 조례 부칙 신설 (안 부칙 제1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8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 shj174@seoul.go.kr
(2) 전 화 : (02) 2133 - 8329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도시계획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_3239.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