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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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2 이하
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규칙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서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은 현재 해당 서식을 입법예고(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s://legal.seoul.go.kr)중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193)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내용 중 입법예고(붉은 글씨) 관련 사항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