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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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 2024.04.12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마감일자 | 2024.05.0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55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하고,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안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1호의6서식) 나.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식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 여부에 대한 사전의견조사 형식을 개선함(안 별지 제7호서식) 다. 그 밖에 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18조제5항, 안 제27조제1항, 안 제35조제3항 및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