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자료 바로가기-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molit.go.kr)

  •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일부터 시행
  • 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
  • 법 개정 후속으로 건설업자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등도 마련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예고기간 24-04-30 ~ 06-10)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174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사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 기준 신설 등 (안 제89조의3, 별표5의2, 별표5의3 신설)

1) 시ㆍ도지사는 입찰참가 제한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정비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안 제89조의3)

2) 위반행위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별표5의2에서 분리하여 별표5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가액 규모에 따라 공사비의 5∼20% 범위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기준 신설(안 별표5의2, 별표 5의3)

나.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안 제68조)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시기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공자 선정 합동설명회 개최 방법 및 시기(안 제6조의2) 합동설명회는 입찰마감일부터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일까지 2회 이상 개최하고, 조합은 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조합원에게 일시ㆍ 장소 통지

나. 신고센터 설치·운영기준 등(안 제23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자체의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신고센터에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 등에게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