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해산됐어도 청산업무 종결 안됐다면
조합의 권리능력 소멸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
판 결

◈ 사 건:2004가합32○○ 공사대금
◈ 판결선고:200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