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4. 17.자 2024카합5042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앞선 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의결되었어도 효력을 다투는 중이므로, 일반안건의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는 없다


<판결문 중>

현재 조합장의 해임을 의결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채무자 조합의 임시조합장 선임 사건도 진행 중인 데다,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관하여도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될 경우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더욱 복잡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고[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시총회 내용 및 앞선 분쟁으로 인하여 채무자 조합의 사업시행에 혼란이 가중된 결과 조합원들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더라도 채무자 조합으로서는 얼마든지 관련 법령과 채무자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