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석 및 사회통념에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03.21 16:27: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전원을 해임하는 안건으로주민 5분지1이상이 요구하였습니다.

질문1: 추진위원회 전원 해임을 요구하는 주민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총회시 해임대상자가 해임또는 반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수있는지 여부?

질문2: 해임대상자인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참석자 명부작성등 총회사회를 맡아 진행을 하고,
총회소집요구대표자는 임시사회를맡아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안건을상정하고 안건의 심의와 결의등 총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규정에 어긋남이 있는지여부?

1갑론 : 해임대상자인 추진위원회는 모든 절차와 총회준비등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단체이므로 서면결의서징구, 참석자명부작성, 총회사회를 맡아 총회에 협조해야한다.

2.을론: 해임대상자인 추진위원회는 총회소집만 공고하고 소집요구자의 대표가 모든업무를 진행해야한다.

질문3 : 추진위원회 해임안으로 주민총회를 소집하엿으나 성원미달로 무산되었다면 총회의재소집도 2개월이내에 소집하여도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지 여부?

*어느 것이 규정과 사회 통념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일이내 회신 바랍니다.


처리결과

국토해양업무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에 대하여)
주민총회에 따른 해임의 경우 해임 대상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종전(2009.2.6. 개정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5항,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운영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3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해임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성립되지 못한 경우 그 소집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회신내용에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재건축・재개발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