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3853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선고 2023.9.14


주문

피고가 2022.7.2. 조합총회에서 원고에게 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문 중>

조합원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93다21750)

실체적인 제명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조합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파할 정도로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3다69942)

나아가 단체의 제명결의에 대하여 해당 구성원이 실체적인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는 경우, 구체적인 제명사유를 주장하고 제명사유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제명결의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였다는(70여건)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다소 과다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조합의 직원까지 고소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조기사직을 하였으며, 피고의 조합장은 형사 고소 대응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조합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