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1가합46557 판결 [공사금지청구의소]

==>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상 손해 계산방법. 참을한도(수인한도)의 기준.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46557 공사금지청구의 소

원고 000

피고 1.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23. 11. 22.

판결선고 2023. 12. 13.


<판결문 중>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참을 한도를 넘어야 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해당 토지 소유자의 참을 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참을 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참을 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산상 손해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상 손해는 그 부동산의 가치하락분 상당액[= 일조 침해가 없는 상태의 정상적 가격 × (일조침해 가치반영율 8% × 각 세대별 일조침해율)]이라 봄이 상당하다.


책임의 제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형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