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3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4~’33)」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4~’33)  공고」

1. 수립배경

ㅇ 향후 10년간(’24~‘33)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국가 도시재생전략 수립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중점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
ㅇ (중점시책)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    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계획이 아닌 기성시가지의 도시관리에 중점
-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보육·도서관·공원 등 복지 및 사회서비스 시설 적극 확충
-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정주 환경 제고를 위해 정비사업도 연계 
ㅇ (재정지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중물 사업에 재정을 지원
하고(균특회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도
-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융자 등 추진
ㅇ (지원체계)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인력·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나.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ㅇ (전략계획)    도시의 쇠퇴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산업 등 잠재력과 도시 공간 구조 및 생활권을 고려하여 구상
-   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재원 조달 및 성과관리계획 수립
ㅇ (활성화계획)    활성화지역 내 각 사업을 집중하여 시너지를 창출, 공공 중심의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   명확한 투자계획을 통한 민간 유도,    사업 지연 최소화 방안 마련 
-   단위사업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계획수립 등 관리체계 마련

다. 도시쇠퇴 및 진단기준,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기준 등
ㅇ (쇠퇴기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 영역별 쇠퇴지표 발굴 
-   중장기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하여 진단
ㅇ (기초생활인프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복지시설 등 기준 제시 

3. 기타 참고사항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4~‘33)」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조회(뉴스·소식→공지사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044-201-4908, 4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