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 부산지법 2009구합7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