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입안 취소 기준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을 고려하여 그에 반대되는 동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가 불가하여 
토지면적 기준을 1/2 이상으로 정한 것이며,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 반대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구역계 조정(변경) 등에 대해 사업초기에 재검토하자는 취지로 신설한 사항
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국공유지 동의 산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공유지 동의 산정 여부는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관리청 협의의견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장에게바란다]질의(민원)회신 (입안 취소 요건 등 관련)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4/11
代엄태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35
(
2024. 4. 11.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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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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