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답변 내용
-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제1호)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제2호) 등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기준 중 ‘주택’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
며, ‘종전토지’는 나대지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