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내용 
  -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제1호)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제2호) 등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기준 중 ‘주택’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
며, ‘종전토지’는 나대지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분양기준 관련)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4/16
代엄태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182
(
2024. 4. 1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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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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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on7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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