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답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8제1항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되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