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8제1항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되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특별시 내 재건축사업의 신탁업자)
주무관
박연민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4/17
代엄태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79
(
2024. 4. 1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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