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답변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2호에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분양신청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날부터 공급받는 때까지 계속
하여 무주택자를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