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가합101828 판결 [소비대차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이 2022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문 중>

부산 사하구청장은 2022. 4.경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주비를 대여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전 조합장 F을 형사고발하였다.


원고의 2018. 9. 1.자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안건을 살펴보면, 자금차입의 대주, 이자율, 변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원고의 2021. 11. 13.자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안건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관하여만 그 규모, 금리, 상환방법, 차입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시공자인 피고들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


 “공사도급계약서(안)”에 유이자 사업경비 대여에 관한 조항도 있으나 그 대여 규모에 관한 내용은 없다. 즉, 위 “공사도급계약(안)”이 총회에서 결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실제 자금차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사항(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자의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