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지 명의신탁된 소유자 동의서 징구관련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사업 동의서 징구와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현재 당 사업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A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중 토지등소유자 중 타 신탁사(B신탁사)로 명의신탁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그렇다면 지정동의서 징구시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등기상 명의신탁이 되어있으니 B신탁사에게 지정동의서를 받는게 맞는것인지?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24-03-21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관련 질의

2. 답변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이때,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정하되,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가 명의신탁으로 신탁이 되어 있을 경우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질의하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신탁계약 상 별도 합의한 내용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라. 이와 관련하여 개별 사신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정수현 주무관, ☏044-201-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4-09
  •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아래의 대법원 판결과 상이한 답변임.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