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결의를 동의서 등에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및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당해 재건축결의가 무효이고,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을 위한 총회에서도 도정법상 특별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당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한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 2008구합16995.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3. 26. 선고 2008구합16995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재건축으로 신축될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의 효력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관계

[4] 재건축결의를 동의서 등에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및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당해 재건축결의가 무효이고,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을 위한 총회에서도 도정법상 특별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당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공공 행정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공법상 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제48조 제1항, 시행령 제50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 등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와 함께 분양받을 권리 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청산금지급청구권으로 변환되고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이전고시절차가 이루어지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권리관계가 실현되며(제50조, 제54조, 제55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다(제49조 제6항). 위와 같은 도정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관리처분계획은 위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사업시행자의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은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재건축 결의시에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3호)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제4호)을 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재건축으로 신축될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그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신축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도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야 하며, 이를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도정법 제16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이하 도정법상 가중정족수라 한다)를 얻어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도정법 시행령 제26조는 위와 같은 조합설립의 동의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에서 재건축 결의에 가중된 정족수를 요하는 취지, 도정법에서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사항을 모두 조합설립 인가시 동의사항에 포함시키면서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요하도록 하는 한편, 정족수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에 비하여 다소 완화하여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정법이 적용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정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정법 시행 이후인 2006. 12.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는 도정법이 적용된다)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결의사항(도정법령상의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같다, 이하 재건축 결의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정법상 가중정족수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는 한편,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결의에서와 다른 점이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의 설립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후속 절차는 무효라 할 것이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당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실행단계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도정법상 가중정족수에 의한 결의가 있고 그 결의의 내용이 조합원들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에 이르기까지 도정법상 가중정족수에 의한 동의 또는 결의가 필요한 재건축 결의사항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어떠한 결의도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 결의사항에 관하여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제1, 2동의서를 징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재건축 결의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조합원들의 결의가 처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적어도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소정의 재건축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정법상 가중정족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에서 위와 같은 도정법상 가중정족수에 의한 결의를 하지 않았음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재건축 결의사항에 관한 적법한 동의 또는 결의가 없는 채 수립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