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용적률 내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소형임대주택 비율에 대해 문의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 1항 2호 나목 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 시 정비계획 용적률 내 주택 전체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이하. 재개발의무임대주택)해야 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 용적률 내
재개발의무임대주택 외에 동법 제2조 2항, 나목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 하였다면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세대수 산출시,
다음 1안, 2안중 어떤 산식을 전용하는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1안) 재개발 의무임대 * 40%이하
2안) (재개발 의무임대 +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 * 40%이하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소형임대주택 비율에 대해 문의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 1항 2호 나목 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 시 정비계획 용적률 내 주택 전체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이하. 재개발의무임대주택)해야 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 용적률 내
재개발의무임대주택 외에 동법 제2조 2항, 나목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 하였다면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세대수 산출시,
다음 1안, 2안중 어떤 산식을 전용하는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1안) 재개발 의무임대 * 40%이하
2안) (재개발 의무임대 +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 * 40%이하
2024-03-20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