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1항 2호 관련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용적률 내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소형임대주택 비율에 대해 문의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 1항 2호 나목 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 시 정비계획 용적률 내 주택 전체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이하. 재개발의무임대주택)해야 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 용적률 내
재개발의무임대주택 외에 동법 제2조 2항, 나목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 하였다면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세대수 산출시,
다음 1안, 2안중 어떤 산식을 전용하는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1안) 재개발 의무임대 * 40%이하
2안) (재개발 의무임대 +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 * 40%이하

2024-03-20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관련 질의

2. 답변내용

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 제4조제3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주택 전체 세대수ㆍ연면적,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및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법 제66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연면적 및 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과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조합설립인가권을 비롯한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정수현 주무관, ☏044-201-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