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관련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작성시 시공자 선정 관련
- 질 의 배 경 -

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법 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에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23조의2 제2항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나 본 조합의 경우, 기 시공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최근 지속된 건설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분양율 및 사업성 저조 우려 등의 이유로 공사계약의 중도 포기가 이어지고 있어 시공사 선정없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을 수립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 질 의 내 용 -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인가 신청시 시공사 선정 관련
1) 갑설 :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단순 시공 뿐만아니라 일반분양을 책임지며, 건축공사 계약의 사업비 내역 산출 및 계약체결, 시공사 선정시 총회의 동의 등 정비사업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고 또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수립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당사자이므로, 시공자 선정없는 관리처분 계획 및 사업 시행계획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견해
2) 을설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의 신청과 시공자의 선정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인가 신청 시 시공자가 선정되지 있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견해

위와 같이 “갑”과 “을”의 견해에 대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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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시공사가 선정되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5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후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나, 언제까지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아 의제처리 받아야 할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의제처리 받아야 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주민합의체 구성의 동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