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4. 3.] [부산광역시조례 제7242호, 2024.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시행(’24. 1. 19.)되어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주민 동의율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재개발사업 요건 중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함(제2조의2)
◦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주민동의율과 신청서류를 조례로 정함(제8조의2)
◦ 공공재개발 사업 시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함(제51조의2)
◦ 공공재건축 사업 시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함(제5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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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②  제13조의2제1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5.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체 토지등소유자명부 

6.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 

③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④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4. 3.]


제5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주택 건설비율 등) ①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신설 2021.12.29.> , <개정 2024. 4. 3.>

②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 4. 3.>

 제51조의3(공공재건축사업 주택 건설비율 등) ①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신설 2021.12.29.> , <개정 2024. 4. 3.>

②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