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2나2401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이 사건 결의를 위한 선거관리 절차에는 원고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하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조합원들의 임원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하자,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의 제한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된 하자가 존재하는바, 이러한 중대한 하자들로 인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어 이 사건 결의의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