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용분담에 관한 재건축결의의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안건에 관한 관리처분총회의 결의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당해 관리처분계획 부분이 무효라고 한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 2007구합18727.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재건축결의시 제시하였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것이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의 유효성

[4] 비용분담에 관한 재건축결의의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안건에 관한 관리처분총회의 결의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당해 관리처분계획 부분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 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있는 것이고, 한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이전고시절차가 이루어지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권리관계가 실현되는 등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정처분으로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 및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위 인가가 고시된 사실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한 행정처분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48조에 위배된다는 등의 실질적 요건의 흠결을 주장하거나,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등의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게 되면 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그를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당연히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조합원들과 조합 사이에만 있게 되고, 그 판결은 이미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그 변경에 따른 결의를 하게 한 후,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으로 하여금 다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집행력이 없는 반면, 행정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게 되고, 판결의 범위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무효확인 또는 취소의 내용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획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결의부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재건축조합의 설립단계에서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바, 재건축결의시 조합원의 비용분담과 관련하여 시공사로 선정된 자가 제시하는 사업계획을 재건축결의의 내용으로 채택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그 후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물가의 변동 등 건축 경기의 상황변화에 따른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당초 재건축결의시 시공사가 제시하였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에 관한 재건축결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그 비용의 증가가 정부정책의 변경이나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당초의 재건축결의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당초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도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엄격한 동의요건을 거쳐 성립한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용이하게 변경되어 재건축결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변경된 내용도 다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에 의하여 재차 변경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안정을 심히 해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관의 가결정족수 규정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비용분담에 관한 재건축결의의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안건에 관한 관리처분총회의 결의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당해 관리처분계획 부분이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