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및 일반분양계약자 중도금대출 이자 대납을 위해 은행과 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결을 받지 않은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6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곽계령(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관중(국선)
판결선고 2024. 1. 25.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일대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한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D은행과 ‘총 한도액: 46,700,000,000원, 대출의 연 이자율 : 신규 COPIX(6개월) + (1.36)%, 이자의 납입주체는 시행사인 조합이 대납한다’는 취지의 중도금대출업무협약(조합원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 한도액 : 117,800,000,000원, 대출의 연 이자율 : 신규 COPIX(6개월) + (1. 36)%, 이자의 납입주체는 시행사인 조합이 대납하고, 시행사가 일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중도금대출업무협약(일반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 소집공고 및 정관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일자 확인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9. 8. 20. 법률 제1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