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래시장 폐지

담당부처 입력사항 지식경제부 2007.05.14 15:58:21

질의1
ㅇ 1970년경 개설된 관내 재래시장으로서, 개설이후 개설자 변동없이 장기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소재지 및 생사가 확인이 안되는 등 불분명하여 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현재 상인회를 중심으로 시장을 폐지하려고 해도 정당한 신청자가 없어 폐지가 불가능한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상인회장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폐지할 수 있는지?

질의 2
ㅇ 만약, 시장 폐지가 가능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구역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장" 폐지 신고와는 어느 것이 선순위인지?



질의1) 시장 폐지 근거
답변) 문의하신 시장폐지에 관하여 대규모점포의 취소, 휴업ㆍ폐업의 경우로 간주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의 등록취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에 의거, 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대규모점포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휴업ㆍ폐업의 경우 동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6조의 2에 의거, 대규모점포의 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대규모점포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개설자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현재 구성된 상인회를 중심으로 동 법 제12조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자를 다시 지정하고, 동시에 이 관리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의2) 시장 구역 폐지와 시장 폐지 신고 우선순위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의 등록취소 및 휴ㆍ폐업의 신고는 시장구역폐지와 별개의 사안으로 선후관계가 없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유통물류팀(02-2110-5146)으로 문의하여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