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인가고시일에서 5일이 경과한 후 90일 내이며,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
판결

사건 2023누48874 조합원지위확인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갑을 시흥
담당변호사 노세연
피고,피항소인 C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정이든, 차현경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1구합89435 판결

변론종결 2023. 10. 27.
판결선고 2023. 12. 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받은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2~14행의 “2022. 11. 29.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G,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부분을 “그 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다음 2022. 11. 29.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받았다(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G,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일인 2022. 12. 1.부터 5일이 경과한 후 다시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4. 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모두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은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그에 따른 법률상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게 하는 것은 결국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게 하는 것이 된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38573 판결 등 참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인가 및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그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09두4913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두963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623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그런데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각주1>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시점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경우에도 그 인가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이 2022. 11. 29.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는 2022. 12. 1.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 인가의 고시일인 2022. 12. 1.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그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2023. 4. 3. 제1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신용호 정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