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시행인가신청에대한 질의

담당부처 입력사항 국토해양부 2008.12.01 20:10:43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의 조합 명의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유효한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사업시행인가)제4항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득한 후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신청하여야 하므로 조합설립인가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