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공유지상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담당부처 입력사항 국토해양부 2008.12.01 20:10:46

국공유지상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재건축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